계산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구직급여 1일액 =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 최저임금 × 80% × 소정근로시간)
총액 = 1일액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1일액 =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 최저임금 × 80% × 소정근로시간)
총액 = 1일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나이는 언제 기준입니까?
이직일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고용24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가 평균임금을 확정해 지급액을 알려 줍니다. 이 결과는 신청 전 예상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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