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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구직급여 1일 지급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원
세전, 상여·연차수당 일부 포함
일
퇴직일 전 3개월의 달력 일수(89~92)
시간

계산 기준 2026년 11월 4일 확인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및 별표1,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오류 신고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구직급여 1일액 =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 최저임금 × 80% × 소정근로시간)
총액 = 1일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나이는 언제 기준입니까?

이직일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고용24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가 평균임금을 확정해 지급액을 알려 줍니다. 이 결과는 신청 전 예상치입니다.

입력값은 이용자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