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1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총대출이 1억 원을 넘으면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DSR = (신규 대출 연 원리금 + 기존 대출 연 원리금) ÷ 연소득 × 100
스트레스 DSR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려고 DSR을 계산할 때만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합니다. 2025년 7월 3단계 시행 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기본 1.5%포인트이며,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가산폭이 줄어듭니다. 정책·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출받을 은행에 확인한 값을 넣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됩니까?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보금자리론 등 일부 정책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집니다.
신용대출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실제 상환 방식과 관계없이 만기 5년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보고 연 상환액을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금액을 ‘기존 대출 연 원리금’에 넣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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