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도 계산됩니까?
본 계산은 세전 퇴직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별도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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