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수습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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