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소득세 = 지급액 × 3% (10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지급액이 33,333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경비와 공제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 8.8%와 무엇이 다릅니까?
계속·반복적인 활동의 대가는 사업소득(3.3%), 일시적인 강연·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2%를 매겨 실질 8.8%가 됩니다.
4대보험도 빠집니까?
사업소득 원천징수에는 4대보험이 없습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이용자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