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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받는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 10년 안에 받은 증여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와 세대생략 할증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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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2026년 11월 4일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6조·제57조·제69조

오류 신고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 → 부모: 5천만 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출산(출생일부터 2년) 시 직계존속 증여: 1억 원 추가 (제53조의2, 2024년 시행)

세율 (제5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5억 원20%1천만 원
5억~10억 원30%6천만 원
10억~30억 원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주면 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제57조).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각각 주면 공제가 두 번입니까?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합쳐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세율 적용 시 10년 합산은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를 같은 사람으로 봄) 기준입니다.

부동산 증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를 증여 금액에 넣습니다. 부동산은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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