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 → 부모: 5천만 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출산(출생일부터 2년) 시 직계존속 증여: 1억 원 추가 (제53조의2, 2024년 시행)
세율 (제5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천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천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주면 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제57조).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각각 주면 공제가 두 번입니까?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합쳐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세율 적용 시 10년 합산은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를 같은 사람으로 봄) 기준입니다.
부동산 증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를 증여 금액에 넣습니다. 부동산은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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