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억 5천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합니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다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의 ‘과세표준’ 칸과 같습니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은 무엇이 다릅니까?
한계세율은 마지막 1원에 붙는 세율(구간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전체 과세표준 대비 실제 세금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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