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툴 전체
홈›생활 툴›금융·세금·급여

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소득세법 기본세율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 실효세율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서 추가 납부·환급액을 보여 줍니다.

만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만원
원천징수·중간예납 소득세
만원
자녀·연금·표준세액공제 등

계산 기준 2026년 11월 4일 확인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2023년 1월 1일 이후 귀속분), 지방세법 제92조(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오류 신고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1억 5천만 원35%1,544만 원
1억 5천만~3억 원38%1,994만 원
3억~5억 원40%2,594만 원
5억~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합니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다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의 ‘과세표준’ 칸과 같습니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은 무엇이 다릅니까?

한계세율은 마지막 1원에 붙는 세율(구간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전체 과세표준 대비 실제 세금의 비율입니다.

입력값은 이용자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