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근속 | 연차 |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11~12년 | 20일 |
| 21년 이상 | 25일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며칠입니까?
대법원(2021다227100)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정확히 1년(365일) 근무하고 끝나면 1년 미만 연차 최대 11일만 생깁니다. 1년을 넘겨 하루 이상 더 근무해야 15일이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습니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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