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지방세법 제127조, 비영업용 승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차 | 연 10만 원 |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차령 경감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12년째 이후)까지 줄어듭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 연도를 1년째로 셉니다.
연납 할인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2~12월)분 세액의 5%를 공제합니다. 연세액 기준으로는 약 4.6%입니다. 3월·6월·9월 연납도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 할인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됩니까?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와 같이 계산합니다.
차를 팔면 돌려받습니까?
연납 후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연납하지 않았다면 6월·12월 정기분이 보유 일수만큼 나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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