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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배기량과 차령으로 계산하고, 1월 연납 시 할인액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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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2026년 11월 4일 확인 · 지방세법 제127조(세율·차령 경감), 제128조(연납 공제), 제151조(지방교육세), 2026년 1월 연납 공제율 5%

오류 신고

세율 (지방세법 제127조, 비영업용 승용)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차연 10만 원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차령 경감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12년째 이후)까지 줄어듭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 연도를 1년째로 셉니다.

연납 할인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2~12월)분 세액의 5%를 공제합니다. 연세액 기준으로는 약 4.6%입니다. 3월·6월·9월 연납도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 할인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됩니까?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와 같이 계산합니다.

차를 팔면 돌려받습니까?

연납 후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연납하지 않았다면 6월·12월 정기분이 보유 일수만큼 나뉘어 부과됩니다.

입력값은 이용자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