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장례비
- 공제: 일괄공제 5억 원(제21조),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액(최소 5억, 최대 30억, 제19조),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20%, 최대 2억, 제22조)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분을 뺀 금액이 한도, 제24조)
- 세율은 증여세와 같은 10~50% 누진세율(제26조),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제69조)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약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이 기본입니다.
개편 논의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2026년 11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현행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상속인이 모두 외국에 있으면 9개월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요?
10년 이상 함께 산 1세대 1주택을 자녀가 상속하면 최대 6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이 툴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입력값은 이용자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