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항목 (2026년)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근로소득세: 연간 세액을 추정하여 12개월로 안분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산출 방식이 달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이 별도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 총액을 연봉에 입력하면 월 평균 실수령액이 산출됩니다.
요율 변경은 언제 반영됩니까?
건강보험(1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7월) 등 변경 시점에 맞추어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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