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 구분 | 지급 배율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 × 1.5 |
| 야간근로 (가산분) | 통상임금 × 0.5 추가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 1.5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 2.0 |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에 이어지면 연장(1.5배)과 야간 가산(0.5배)이 겹쳐 2.0배가 됩니다. 이 경우 같은 시간을 연장과 야간 칸에 모두 넣으십시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 1배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합니까?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됩니까?
약정한 고정 연장수당보다 실제 수당이 많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고정 연장시간과 비교해 보십시오.
입력값은 이용자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