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
- 실근로시간 = 퇴근 − 출근 − 휴게시간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봅니다)
- 연장근로 =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 중 큰 쪽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 야간근로 =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로 (제56조)
-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제54조)
연장·야간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하지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시행령 별표1).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이 야간에 있으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휴게를 어느 시각에 썼는지는 입력받지 않으므로 야간 시간은 체류시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야간에 휴게를 썼다면 그만큼 빼서 보십시오.
주 52시간은 어떻게 셉니까?
주 40시간 법정근로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것이 한도입니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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