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따라서 같은 해(1~12월)에 태어난 아이는 같은 학년이 됩니다. 2009학년도부터 1·2월생 조기 입학 관행이 없어져 2003년 이후 출생자는 출생 연도 기준으로 학년이 정해집니다.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에 끝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1~2월은 앞 학년도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 입학이나 입학 유예를 하면요?
보호자 신청으로 1년 일찍 입학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2항·제3항). 이 경우 표의 연도에서 1년씩 앞당기거나 미루면 됩니다.
대학 입학 연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고등학교 졸업 해의 3월 입학으로 계산하며, 수능은 그 전년도 11월에 치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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