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기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신정, 설날 연휴(음력 12월 말일~1월 2일),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음력 8월 14~16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공직선거일이 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
- 설날·추석 연휴가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연휴 다음 첫 평일
- 삼일절·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첫 평일
현행 규정은 2023년 5월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된 내용이며, 그 이전 연도는 규정이 달라 계산 범위에서 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공휴일도 나옵니까?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그때그때 지정하므로 발표된 것만 반영합니다. 미래 연도의 임시공휴일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음력 공휴일 날짜는 어떻게 정합니까?
한국천문연구원 역서와 같은 한국 표준시(UTC+9) 음력 계산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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