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종료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야간 근무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 근무도 계산됩니까?
가능합니다. 예) 22:00 시작, 06:00 종료는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2시~06시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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