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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민영주택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2024년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을 반영합니다.

배우자 점수의 50%, 최대 3점 합산

계산 기준 2026년 11월 4일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별표1(2024년 3월 25일 개정)

오류 신고

가점 구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항목만점기준
무주택 기간32점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추가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 1명마다 5점 추가
통장 가입 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1년마다 1점 추가

헷갈리기 쉬운 기준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부양가족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된 배우자·자녀와, 3년 이상 같이 산 직계존속입니다.
  • 60㎡ 이하 소형·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1억 6천만 원, 비수도권 1억 원 이하) 1채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통장은 어떻게 합산됩니까?

2024년 3월 25일 규칙 개정으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점수의 50%(최대 3점)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합산해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부적격 당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점을 잘못 적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홈의 ‘청약 가점 계산’과 대조해 신청하십시오.

입력값은 이용자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