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구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항목 | 만점 | 기준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추가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 추가 |
| 통장 가입 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1년마다 1점 추가 |
헷갈리기 쉬운 기준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부양가족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된 배우자·자녀와, 3년 이상 같이 산 직계존속입니다.
- 60㎡ 이하 소형·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1억 6천만 원, 비수도권 1억 원 이하) 1채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통장은 어떻게 합산됩니까?
2024년 3월 25일 규칙 개정으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점수의 50%(최대 3점)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합산해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부적격 당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점을 잘못 적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홈의 ‘청약 가점 계산’과 대조해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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