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 매매·교환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9억 원 미만 | 0.4% | - |
| 9억~12억 원 미만 | 0.5% | - |
| 12억~15억 원 미만 | 0.6% | - |
| 15억 원 이상 | 0.7% | - |
| 임대차 등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6억 원 미만 | 0.3% | - |
| 6억~12억 원 미만 | 0.4% | - |
| 12억~15억 원 미만 | 0.5% | - |
| 15억 원 이상 | 0.6% | - |
월세 거래 금액
거래 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위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위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자주 묻는 질문
상한 요율이면 반드시 그 금액을 내야 합니까?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오피스텔도 같은 요율입니까?
전용 85㎡ 이하로 주거용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의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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