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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계산기

거래 금액과 거래 유형으로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과 최대 중개보수를 산출합니다. 2021년 10월 개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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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매매·교환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9억 원 미만0.4%-
9억~12억 원 미만0.5%-
12억~15억 원 미만0.6%-
15억 원 이상0.7%-
임대차 등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6억 원 미만0.3%-
6억~12억 원 미만0.4%-
12억~15억 원 미만0.5%-
15억 원 이상0.6%-

월세 거래 금액

거래 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위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자주 묻는 질문

상한 요율이면 반드시 그 금액을 내야 합니까?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오피스텔도 같은 요율입니까?

전용 85㎡ 이하로 주거용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의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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