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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의 금액을 전월세 전환율로 산출합니다.

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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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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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전환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세 전환율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서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이용자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