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전환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전환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세 전환율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서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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