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이고 그 밖의 주택은 60%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6년 납세의무 성립분).
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제111조의2)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 + 초과분 0.15% | 3만 원 + 0.1% |
|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 + 0.25% | 13만 5천 원 +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0.4% | 43만 5천 원 + 0.35% |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자주 묻는 질문
작년보다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세부담상한(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1주택 특례 대상은 상한 별도) 때문에 실제 고지액은 계산값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 툴은 상한 적용 전 금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나옵니까?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 그 밖에는 6억 원을 넘으면 별도로 종합부동산세가 붙습니다. 이 툴은 재산세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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