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툴 전체
홈›생활 툴›부동산·주거

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특례세율을 반영합니다.

만원

계산 기준 2026년 11월 4일 확인 ·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오류 신고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이고 그 밖의 주택은 60%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6년 납세의무 성립분).

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제111조의2)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6천만 원 이하0.1%0.05%
1억 5천만 원 이하6만 원 + 초과분 0.15%3만 원 + 0.1%
3억 원 이하19만 5천 원 + 0.25%13만 5천 원 + 0.2%
3억 원 초과57만 원 + 0.4%43만 5천 원 + 0.35%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자주 묻는 질문

작년보다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세부담상한(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1주택 특례 대상은 상한 별도) 때문에 실제 고지액은 계산값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 툴은 상한 적용 전 금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나옵니까?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 그 밖에는 6억 원을 넘으면 별도로 종합부동산세가 붙습니다. 이 툴은 재산세만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용자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