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민연금 5%·장기요양 인상, 연봉별 월급은 얼마나 줄어드나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로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도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동결입니다. 연봉 3천만~9,600만 원 구간별로 4대 보험과 세금을 모두 넣어 2026년과 2027년 월 실수령액을 비교했습니다.
연봉이 그대로라면 2027년 1월 급여부터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한 단계 오르고, 같은 달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율만 올해와 같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연봉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바뀌는 요율을 먼저 정리하고, 연봉 구간별로 4대 보험과 소득세까지 모두 반영한 월 실수령액을 비교합니다. 내 연봉으로 바로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기준 연도를 2027년으로 바꾸면 됩니다.
2027년에 바뀌는 요율
| 항목 | 2026년 | 2027년 | 근로자 부담 변화 |
|---|---|---|---|
| 국민연금 | 9.5% | 10% | 4.75% → 5% |
| 건강보험 | 7.19% | 7.19% (동결) | 3.595% 그대로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 | 소득의 0.9994% | 건강보험료의 13.14% → 13.90%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1.8% | 0.9% 그대로 |
국민연금은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므로 월급에서 빠지는 몫은 해마다 0.25%포인트씩 늘어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도 같은 1월 급여부터 반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걷는데, 그 비율이 13.14%에서 13.90%로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이어도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 관련 공제액은 소폭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2027년 6월 월 659만 원)을 넘는 소득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다시 정해지므로 2027년 7월에 한 번 더 바뀔 수 있습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비교
아래 표는 식대 월 20만 원을 비과세로 빼고, 본인 1명(부양가족 없음)으로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모두 계산한 값입니다. 떠나셈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방식이며, 회사가 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와는 몇 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연봉 | 월 과세 급여 | 국민연금 (2026 → 2027) | 월 실수령 2026년 | 월 실수령 2027년 | 줄어드는 금액 |
|---|---|---|---|---|---|
| 3,000만 원 | 230만 원 | 109,250원 → 115,000원 | 2,253,590원 | 2,247,500원 | 월 6,090원 |
| 3,600만 원 | 280만 원 | 133,000원 → 140,000원 | 2,667,730원 | 2,661,240원 | 월 6,490원 |
| 4,200만 원 | 330만 원 | 156,750원 → 165,000원 | 3,052,630원 | 3,044,990원 | 월 7,640원 |
| 4,800만 원 | 380만 원 | 180,500원 → 190,000원 | 3,438,620원 | 3,429,820원 | 월 8,800원 |
| 6,000만 원 | 480만 원 | 228,000원 → 240,000원 | 4,200,730원 | 4,189,610원 | 월 11,120원 |
| 7,200만 원 | 580만 원 | 275,500원 → 290,000원 | 4,962,840원 | 4,949,410원 | 월 13,430원 |
| 9,600만 원 | 780만 원 | 313,025원 → 329,500원 | 6,361,450원 | 6,347,760원 | 월 13,690원 |
연봉 9,600만 원은 월 과세 급여가 상한 659만 원을 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연봉 7,200만 원과 줄어드는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줄어드는 금액이 국민연금 증가분보다 조금 작은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되어 소득세가 약간 줄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비과세 항목: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은 4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명세서에 따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1월 급여: 요율 인상은 2027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마다 급여 지급일이 달라 실제로 줄어든 금액을 보는 달이 1월 또는 2월일 수 있습니다.
- 7월 급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7월에 바뀝니다. 월급이 상한 근처라면 7월에 공제액이 한 번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봉 협상: 근로자 부담이 늘어난 몫(과세 급여의 0.25%포인트 남짓)만큼은 명목 연봉이 올라야 실수령액이 지난해와 같아집니다.
회사 쪽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은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직원 월 과세 급여가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 회사 부담이 월 7,500원 늘어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까지 한 번에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납니까?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함께 올랐습니다(2026년부터). 더 내는 보험료는 가입 기간 동안 쌓여 노령연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인데 왜 건강보험 쪽 공제가 늘었습니까?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과 함께 빠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월 과세 급여 300만 원 기준 월 약 820원입니다.
프리랜서나 지역가입자도 오릅니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2027년 10%)을 본인이 냅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은 3.3% 세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출처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 부과·징수) — www.law.go.kr
- 보건복지부 — 2027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6.9.8) —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장기요양위원회, 2026.10.30) — www.mohw.go.kr
- 국민연금공단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 www.nps.or.kr
- 국세청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www.nts.go.k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료·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계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오류는 고객센터로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