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공휴일 정리와 연차 붙여 길게 쉬는 날짜 — 노동절·제헌절 대체공휴일까지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 기준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24일, 주 5일 근무자 휴일 119일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부터 공휴일이 된 노동절·제헌절 대체공휴일을 넣어, 연차 1~4일로 5~10일을 쉬는 날짜를 표로 담았습니다.
2027년 달력의 빨간 날은 일요일을 빼고 24일입니다. 우주항공청이 2026년 6월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자가 실제로 쉬는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쳐 119일이고,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10번입니다.
2027년 달력을 볼 때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202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2027년에는 두 날이 모두 토요일이라 각각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이 내용이 빠진 달력이나 글이 아직 많으니 확인하십시오.
2027년 공휴일 전체
| 날짜 | 공휴일 | 비고 |
|---|---|---|
| 1월 1일(금) | 신정 | 1월 1~3일 3일 연휴 |
| 2월 6일(토)~8일(월) | 설날 연휴 | 설날 당일은 2월 7일(일) |
| 2월 9일(화) | 대체공휴일 | 설 연휴가 일요일과 겹침 |
| 3월 1일(월) | 삼일절 | 2월 27일~3월 1일 3일 연휴 |
| 5월 1일(토) | 노동절 | 2026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
| 5월 3일(월) | 대체공휴일 | 노동절이 토요일과 겹침 |
| 5월 5일(수) | 어린이날 | |
| 5월 13일(목) | 부처님오신날 | |
| 6월 6일(일) | 현충일 |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님 |
| 7월 17일(토) | 제헌절 | 2026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
| 7월 19일(월) | 대체공휴일 | 제헌절이 토요일과 겹침 |
| 8월 15일(일) | 광복절 | |
| 8월 16일(월) | 대체공휴일 | |
| 9월 14일(화)~16일(목) | 추석 연휴 | 추석 당일은 9월 15일(수) |
| 10월 3일(일) | 개천절 | |
| 10월 4일(월) | 대체공휴일 | |
| 10월 9일(토) | 한글날 | |
| 10월 11일(월) | 대체공휴일 | |
| 12월 25일(토) | 성탄절 | |
| 12월 27일(월) | 대체공휴일 |
2027년 대체공휴일은 모두 7일입니다. 다만 현충일은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차를 붙이면 이렇게 쉽니다
아래는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날짜를 하나씩 확인한 조합입니다. 연차 한 장당 쉬는 날이 많은 순서로 보면 추석, 노동절 주간, 10월 초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 시기 | 연차 쓰는 날 | 쉬는 기간 | 연차 / 쉬는 날 |
|---|---|---|---|
| 설 | 2월 5일(금) | 2월 5일~9일 | 1일 / 5일 |
| 설 | 2월 10일~12일(수~금) | 2월 6일~14일 | 3일 / 9일 |
| 노동절·어린이날 | 5월 4일(화) | 5월 1일~5일 | 1일 / 5일 |
| 노동절·어린이날 | 5월 4일, 6일~7일 | 5월 1일~9일 | 3일 / 9일 |
| 부처님오신날 | 5월 14일(금) | 5월 13일~16일 | 1일 / 4일 |
| 제헌절 (여름휴가) | 7월 20일~23일(화~금) | 7월 17일~25일 | 4일 / 9일 |
| 광복절 (여름휴가) | 8월 17일~20일(화~금) | 8월 14일~22일 | 4일 / 9일 |
| 추석 | 9월 13일(월), 17일(금) | 9월 11일~19일 | 2일 / 9일 |
| 개천절·한글날 | 10월 5일~8일(화~금) | 10월 2일~11일 | 4일 / 10일 |
| 성탄절·연말 | 12월 28일~31일(화~금) | 12월 25일~2028년 1월 2일 | 4일 / 9일 |
5월은 노동절 대체공휴일 덕분에 연차 하루로 닷새를 쉴 수 있습니다.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기 전 기준으로 쓴 글에는 5월 3일(월)이 평일로 되어 있어 연차가 하루 더 필요한 것처럼 나오니 주의하십시오.
7월 제헌절 대체공휴일도 새로 생긴 기회입니다. 여름휴가를 7월 셋째 주에 잡으면 연차 4일로 9일을 쉴 수 있고, 극성수기인 7월 말~8월 초보다 항공권과 숙소 가격이 대체로 낮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점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 노동절은 공휴일이 되기 전부터 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었습니다.
- 교대 근무, 병원, 서비스업처럼 공휴일에도 일하는 곳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다른 날로 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선거일이나 특별한 날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휴일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예정된 전국 단위 선거가 없습니다.
예약은 언제 하면 좋을까
추석(9월 11일~19일)과 10월 초(10월 2일~11일)는 연차를 쓰는 사람이 몰리는 기간입니다. 해외 항공권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대개 출발 열 달~1년 전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국립자연휴양림(숲나들e)처럼 예약 여는 날이 정해진 곳은 그날을 놓치면 원하는 날짜를 잡기 어렵습니다. 원하는 날짜가 정해졌다면 D-day 계산기로 예약 열리는 날을 미리 세어 두면 편합니다.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 모르겠다면 연차 계산기에서 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발생한 연차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출처
- 우주항공청 — 2027년 월력요항 발표(2026.6.29) — www.kasa.go.kr
-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 astro.kasi.re.kr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www.law.go.kr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www.law.go.k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료·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계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오류는 고객센터로 알려 주십시오.